연말정산 서류 제출을 마치고 나면, 회사에서 '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'을 전달해 줍니다. 이 종이 한 장에 내가 1년 동안 낸 세금과 돌려받을 세금이 모두 적혀 있는데요.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**"그래서 내가 얼마를 돌려받나?"**일 것입니다.
오늘은 영수증의 복잡한 항목 중 딱 세 가지만 기억해서 내 환급액을 1초 만에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
1. 환급액 확인의 핵심: '차감징수세액'을 찾아라!
원천징수영수증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 하단을 보면 **[77번. 차감징수세액]**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. 여기가 이번 연말정산의 최종 결과값입니다.
숫자 앞에 마이너스(-) 또는 △ 표시가 있다면? * 축하드립니다! 환급입니다. 표시된 금액만큼 '13월의 월급'으로 돌려받게 됩니다.
숫자가 플러스(+)이거나 아무 표시가 없다면?
아쉽지만 추가 납부입니다. 1년간 낸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적어 부족한 만큼 더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.
💡 지방소득세는 별도!
영수증에 적힌 금액은 '소득세' 기준입니다. 실제로는 이 금액의 10%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환급(또는 납부)받으므로,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[차감징수세액 × 1.1]로 계산하시면 정확합니다.
2. '결정세액' vs '기납부세액' 개념 잡기
환급액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궁금하다면 영수증 중간의 이 두 단어를 확인하세요.
결정세액 (72번):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**'내가 진짜 내야 할 세금'**입니다.
기납부세액 (74, 75번): 매달 월급에서 **'이미 떼였던 세금'**의 총합입니다.
[계산식]
즉, 내가 이미 낸 돈(기납부세액)이 실제 내야 할 돈(결정세액)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 돌려주는 원리입니다. 만약 결정세액이 '0'원이라면, 내가 냈던 세금 전부를 돌려받는 '풀(Full) 환급'이 됩니다.
3.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?
보통 연말정산 결과는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. 회사의 급여 지급일에 따라 2월 말 혹은 3월 초에 월급과 함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. 급여 명세서의 공제 내역에 '연말정산 소득세' 항목으로 마이너스 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.
4. 홈택스/손택스에서 미리 확인하는 법
회사가 영수증을 주기 전이라도 국세청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홈택스(PC) 또는 손택스(앱) 로그인
[조회/발급] → [연말정산 서비스] → [예상세액 계산하기] 클릭
간소화 자료를 불러온 뒤 **[계산하기]**를 누르면 하단에 예상 환급액이 바로 나타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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