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세금을 돌려받는 '13월의 월급'이 될 수도,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'세금 폭탄'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연말이 되어서야 준비하면 늦습니다.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.
1. 신용카드 vs 체크카드, 황금비율 찾기
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은 **총급여의 25%**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.
전략: 총급여의 25%까지는 혜택이 많은 '신용카드'를 사용하고, 25%를 넘긴 시점부터는 공제율이 2배 높은 '체크카드'나 '현금영수증'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공제율: 신용카드(15%) <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(30%) < 전통시장·대중교통(40~80%)
2. 연금저축 및 IRP 활용 (세액공제의 꽃)
가장 확실하게 세금을 줄여주는 방법은 연금계좌 활용입니다.
연금저축/IRP: 납입 금액에 대해 최대 16.5%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(총급여에 따라 차등)
팁: 연간 최대 납입 한도인 900만 원(연금저축 600만 원 포함)을 채우면,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.
3. 맞벌이 부부라면 '몰아주기' 전략
부부 중 어느 쪽으로 지출을 몰아주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.
일반적 기준: 급여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절세에 유리합니다.
예외: 지출액이 적다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어야 '총급여 25% 문턱'을 쉽게 넘겨 공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
4. 놓치기 쉬운 '안경·콘택트렌즈' 영수증
의료비 공제 항목 중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간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.
주의: 최근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는 경우가 많지만, 반영되지 않는 경우 안경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.
5. 월세 세액공제 확인하기
무주택 직장인이라면 월세 지출도 큰 공제 대상입니다.
대상: 총급여 8,000만 원(종합소득 7,000만 원) 이하 무주택 세대주
방법: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,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. 최대 15~17%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월세 납입 증빙 서류를 미리 챙기세요.
💡 마무리하며
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돌려받는 시스템입니다. 국세청의 '연말정산 미리보기'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의 사용액을 수시로 확인하고, 남은 기간 지출 계획을 세워보세요. 꼼꼼한 준비가 기분 좋은 환급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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